상황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오신지 얼마되지않은 세네갈 국적의 고인이 지병으로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유가족중 남편은 한국에 계셨습니다.
유가족의 상황
한국에 계신 남편은 한국에 체류하신지 오래되어서 한국 실정에 밝은 편이었습니다. 세네갈에는 고인의 유가족이계셨고 오실 형편이 되지 않아, 고인의 남편이 고인과 함께 본국에 가서 장례를 치룰 예정이었습니다.
의뢰 내용
고인을 본국 다카르공항으로 송환하여 가족의 품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진행 과정
01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발급받았습니다.
02 주한 세네갈 대사관과 협의하여 영사 확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03 국제 기준에 맞춰 방부처리를 하고, 규격 관에 정중히 안치했습니다.
04 항공사 화물 예약과 통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05 현지 공항 도착 후 가족분들께 인계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어려웠던 점과 해결
최초 항공편 예약후 유가족에게 통보가 끝난후 항공사에서 2nd 스케줄의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가족에게 변동 사항을 통보 했더니, 남편의 일정때문에 변경하면 않된다고 하여 커다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인들을 동원하여 최초 스케쥴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요 기간
대사관 확인 1일, 방부처리·운송 준비 2일 — 총 약 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맺음말
먼 길이었지만 고인을 가족의 곁으로 무사히 모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본국에서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본 사례는 유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